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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18일 토요일

지구단위계획이란?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

 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수립되는 상세 계획으로, 해당 구역의 토지 이용,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, 기반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합니다. 이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.



1.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·군계획시설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,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·군계획시설은 다음과 같이 총 38종으로 구분됩니다:

  • 교통시설 (5종): 도로, 자동차정류장, 주차장,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
  • 공간시설 (4종): 광장,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), 녹지, 공공공지
  • 유통 및 공급시설 (7종): 유통업무설비, 수도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공동구, 시장
  • 공공·문화체육시설 (9종):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)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, 도서관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
  • 방재시설 (7종): 하천, 유수지, 방화설비, 방풍설비, 방수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
  • 보건위생시설 (2종): 장례식장, 종합의료시설
  • 환경기초시설 (4종): 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, 폐차장

이러한 시설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